▲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불법 자전거래를 했던 증권사 3곳이 5억원 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 제 8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올린 현대증권과 교보증권, 미래에셋대우의 과태료 제재 안건이 통과했다.

제재안은 현대증권에 2억8750만원, 교보증권과 미래에셋대우에는 각각 1억8000만원, 50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증권사 3곳의 과태료 금액을 합하면 5억1750만원에 달한다.

당국은 우정사업본부의 단기자금 투자를 위해 사전 수익률을 약정하고 돌려막기 식의 자전거래로 수익률을 보전했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자전거래는 내부 계좌 두 개 이상을 운용하면서 주식과 채권을 반복해서 사고파는 것을 말한다. 자전거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들은 또 단기 랩·신탁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만기가 남은 기업어음(CP)과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등을 다른 단기 랩·신탁계좌에 매도하고 매도를 통해 유치한 자금으로 만기 계약에 대해 돌려막기식 환급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증권에는 과태료와 랩 어카운트 부문 영업 정지의 제재를 결정했다. 또 교보증권은 기관 경고와 과태료, 구 대우증권에는 기관주의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 미래에셋증권과 한화투자증권에는 기관주의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도 이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2009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9567차례에 걸쳐 59조원 상당의 자전거래를 감행한 것으로 판단, 현대증권 전·현직 임직원 7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제재가 KB투자증권과 현대증권과의 합병에는 지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증권이 피인수자인 만큼 제재가 문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대주주 승인도 받은 상황이고, 금전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인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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