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불법 자전거래를 저지른 증권사 5곳과 임직원들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8일 금융당국의 증권사 6곳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결과, 현대증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랩 어카운트 부문에 업무 정지 1개월의 제재가 결정됐다.

이어 교보증권은 기관 경고와 과태료를, KDB대우증권은 기관 주의와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의결됐다. 또 미래에셋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기관주의를 받게 됐다. 다만 NH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혐의가 다소 경미하다고 보고 임직원만 제재키로 결정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불법 자전거래 혐의가 있는 사실상 임원을 포함한 임직원들은 면직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 가운데 감봉 이상의 조치를 받은 증권사 직원은 15명이 넘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중을 따져 현대증권의 랩 어카운트 부문에 대해서만 업무 정지를 조치했다”며 “NH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사안이 비교적 약하다고 보고 임직원 조치만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의 단기자금 투자를 위해 사전 수익률을 약정하고 돌려막기 식의 자전거래로 수익률을 보전했던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자전거래는 내부 계좌 두 개 이상을 운용하면서 주식과 채권을 반복해서 사고파는 것을 말한다. 자전거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들은 또 단기 랩·신탁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만기가 남은 기업어음(CP)과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등을 다른 단기 랩·신탁계좌에 매도하고 매도를 통해 유치한 자금으로 만기 계약에 대해 돌려막기식 환급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도 이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2009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9567차례에 걸쳐 59조원 상당의 자전거래를 감행한 것으로 판단, 현대증권 전·현직 임직원 7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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