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한종민 기자] 법원이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차두리(36)씨가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이은정 판사는 이날 차씨가 부인 신혜성(37)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차씨 측 주장에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혼인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는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차씨는 2008년 12월 신철호 임피리얼팰리스호텔 회장의 장녀 신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다. 그러나 오랜 외국생활로 인해 부부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지난 2013년 3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같은해 11월 합의를 이루지 못한 뒤 정식 재판으로 넘겨졌다.

한편 차씨는 지난해 11월 은퇴식을 가진 뒤 14년간의 선수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차씨는 이번 시즌을 마지막으로 현역 은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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