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담합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지으면서 금융소비자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은 공정위에서 CD금리를 담합한 것으로 지목된 은행들에 대한 소송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시중은행 6곳에 CD금리 담합에 관한 심사 보고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 상반기 주요 지표 금리가 떨어졌지만, CD금리만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직권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9개 은행과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뒤 6개 은행이 담합을 했던 정황을 포착, 심사보고서를 보낸 뒤 전원위원회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은행 6곳은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으로 금소원은 3월말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금소원은 앞서 2012년에도 은행들의 CD금리 담합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었다. 2010년 1월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CD금리 왜곡으로 4조1000억원의 부당 이득을 받아 챙겼다는 것이 취지였다.

금소원 관계자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공정위 발표 결과를 보고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해서 미뤄졌던 내용”이라며 “이번에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보고 소송을 다시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금소원은 성명을 통해 “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이번 담합 결과를 받아들이고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과거의 근저당권 설정비 사례처럼 법무법인을 동원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방관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은행들은 이번 공정위 결과를 놓고, 과거 당국의 지침에 따랐던 결과일 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은행연합회도 “은행권은 CD금리를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의 조사는 진행 중이고 확정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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