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김남홍 기자] 서울시가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중금리 보증상품을 오는 4월 출시한다.

서울시가 11일 발표한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실천과제에 따르면 충분한 자금 융통이 어려운 4~7등급의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연평균 6~8%대의 중금리를 적용해 돈을 꿔준다. 개인당 2000만원 한도로 지원총액은 200억원 규모(시중은행 자체 자금 활용)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장기 안심 상가’로 지정받은 건물주는 3000만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게 되며 상가 임차인이 상가를 매입할 경우 최고 50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층에 대한 기존 긴급생활안정자금(한강론)과 대환대출자금(위기탈출론) 지원 총액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들 자금규모를 내년까지 40억원으로 확대하고 긴급생활안정자금의 지원금액 한도는 최대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지원건수는 980건에서 1300건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자금소진률은 현재 85.3%에서 95%로 늘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2017년초 마무리해 목표치 7296명을 100%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촉탁계약직과 준공무직에 대한 복지수당은 1인당 180만원씩 매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는 지방세를 내지 못해 150만원 미만의 소액 예금이 압류된 영세사업자와 압류된지 각각 11년과 13년이 넘는 승용차와 화물차 소유 체납자의 압류를 해제해 경제적 재기를 돕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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