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건엄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자동차 실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제도를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임시운행허가제도의 시행으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위해 세부적인 허가절차, 허가조건, 운행구역 및 안전운행요건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신청자는 사전에 충분히 시험시설 등에서 사전시험주행을 거쳐야 하고 보험 가입과 해킹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 포함 최소 2명 이상의 시험요원이 탑승해야 한다. 운전자 외의 탑승자는 주변 교통상 황 주시, 자율주행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등의 업무를 통해 비상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율주행 중 언제라도 운전자가 수동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해 개발 중인 자율주행 자동차가 돌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구글 자율차가 운행 중인 캘리포니아도 운전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에 따르면 지난해 69회의 자율주행해제 발생 시뮬레이션 결과, 사고가 날 뻔했으나 사람이 이를 방지한 사례가 13차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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