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한종민 기자] 지인의 아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이경실씨의 남편 최모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4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 9단독 이광우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법원은 최씨에게 강제추행죄를 적용,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4차에 걸친 폭음으로 만취상태였고 심신미약상태라고 주장했지만 범행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 직접 술값을 계산하고 자리를 옮긴 점, 목적지를 호텔로 옮기자고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물분별, 의사결정에 있어서 미약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인의 아내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언론에는 상반되는 내용을 대중에게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2차 피해를 입혔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 손해를 배상한 바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10여년 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성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2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자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부 언론 인터뷰에서는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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