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한 차례 매각이 불발된 현대증권의 매각이 재추진된다. 매각 성사 여부는 우선매수청구권 문제 해결에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매각주간사 언스트앤영 한영회계법인은 최근 현대증권의 매각 공고를 냈다.

매각 대상은 현대상선 및 기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증권 보통주 5338만410주(22.56%)다. 향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새 주인이 정해질 예정이다.

다만 앞서 오릭스PE와의 매각을 추진하다 불발된 데다, 매각 과정에서 그룹 계열사 현대엘리베이터가 들고 있는 우선매수청구권 때문에 매각 성사가 쉽지는 않을 것이란 평가다.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한 회사는 제3자에게 매각되기 전 같은 조건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다.

지난해 말 현대상선은 메르츠종금증권 2500억원, 현대엘리베이터 1392억원 등 약 4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현대증권 지분을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현대엘리베이터에 제공했다.

다시 말해 제3자가 입찰에 참여한다고 해도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증궈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같은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대그룹이 현대증권 매각을 위해 오릭스PE와 체결한 가격이 4500억원으로 최근 2조원 이상의 가격으로 매각된 KDB대우증권에 비해 상당히 싼 편이지만, 인수의향자들의 입찰에 대한 관심이 적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매수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어느 곳에서도 선뜻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그룹의 의지는 단호하다. 어떻게든 매각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우선매수청구권 문제에 있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진성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현대증권 매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우선매수청구권은 담보대출시 일반적인 안전장치로 부여된 것”이라며 “현대엘리베이터가 재산권으로 가진 우선매수청구권을 입찰에 앞서 포기해 버리게 되면 배임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사회를 거쳐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