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두 보험협회가 방만 경영으로 당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경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남겨두지 않았고, 동일한 명목의 여비를 여러 번 집행하는 등의 내부통제 문제를 지적받아 15건 이상의 기관유의 조치를 받았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검사실이 지난해 8월에서 9월 사이 진행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대한 정기 검사는 기존과는 초점이 다소 달랐던 부분이 있다.

그간 협회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정기 검사가 기존에는 제도 개선 또는 법안에 대한 대응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내부 조직에 관한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검사에 따른 조치 자체는 강하지 않은 편이지만, 이번엔 협회의 내부 조직을 들여다봤다는 측면에서 달랐던 것 같다”며 “그런 점에서는 기존보다 (검사가) 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공시 기준이 강화되면서 연차와 출장비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일반에 공개될 수 있었다는 견해를 보인 경우도 있었다.

이번 보험협회 제재와 관련,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과도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했다는 부분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이들 협회가 집행한 연차 미사용 보상 금액은 매년 생보 7억7000만원, 손보 9억710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생보협회는 연차휴가의 최대 일수를 제한하지 않아 1명당 미사용 연차가 최대 45일, 이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1860만원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손보협회 역시 같은 방식으로 최대 38일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외 두 협회는 행사 비용·해외 출장비·급여성 수당 등의 과거 지급 내역을 지적 받았다. 이번 제재에 대해 두 협회들은 사안에 따라 대응 방향을 모색하거나, 이미 문제로 인지했던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각 부서별로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중”이라며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할 지 고민해야 봐야할 것 같다”고 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미 내부적으로 개선하고 있던 것도 있었다”며 “협상 과정에서 다소 지연되던 부분이 검사 시기와 맞물리면서 지적됐던 측면도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보험협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검사의 강도가 기존 대비 높은 편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3~4년 주기에 따라 진행된 정기 검사 차원”이라며 “특별히 강도를 높였거나 그런 부분 없이 과거 진행하던 수준의 검사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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