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약 25만개 가맹점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영세·중소 업체를 중심으로 다수(多數)는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일부 가맹점의 경우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카드 가맹점의 약 10%(추정)는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체 255만곳에 이르는 카드사 가맹점 가운데 25만곳 안팎의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앞서 금융위는 오는 31일부터 카드 수수료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은 0.7%포인트, 연매출 3억~10억원 가맹점은 0.3%포인트가 인하된다고 지난해 11월 2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카드사들이 가맹점 표준 약관에 따라 수수료가 인상된다는 사실을 일부 가맹점에 통보하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금융위는 영세·중소 가맹점이 아닌 일반 가맹점은 원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일부 인상된 수수료를 적용받는 곳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연매출 증가로 영세·중소 가맹점의 범위를 벗어난 약 6%, 카드사 마케팅 비용과 밴(VAN)사 수수료 등으로 원가가 오른 약 4%의 가맹점들은 이번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만 수수료율 상한이 기존 2.7%에서 2.5%로 낮아지는 만큼 인상 폭 자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 방안의 주요 정책 대상은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이에 벗어난 일부 가맹점의 경우 인상이 가능하다”며 “체감 효과가 큰 것은 수수료율이 인상된 가맹점만 카드사로부터 통보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맹점 표준 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수수료율이 조정되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이를 알려야 하지만, 내릴 때는 사후 통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1월 안으로 카드사 별로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통지를 마치고, 1분기 중에 금융감독원이 적용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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