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대부업법 일몰로 금융당국이 긴급 협의회를 여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법무부 차관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는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부법업 실효(失效)로 야기될 수 있는 초과 금리 문제를 정부와 금융당국 차원에서 전면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위 5층 대회의실에서 금리 운용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대부업체가 기존 법정 최고 금리인 34.9% 이내로 이자를 받도록 하는 행정지도가 제대로 적용됐는지가 검토 대상이다.

대부업체의 금리 상한을 정한 대부업법은 지난달 31일자로 유효기간이 종료됐다. 법적인 효력이 사라지면서 현재 대부업 최고 금리에는 한계가 없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각 기관별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에 영세한 대부업체를 특별 점검해 달라는 요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앞서 대부업 전반에 걸친 점검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전일(5일) 금융감독원은 아프로서비스그룹과 산와대부 등 7개 대형 대부업체가 올해 체결한 계약을 중심으로 대출 현황을 점검했다. 또 지자체 차원에서도 대부업 관련 점검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대형대부업체들은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불법(금리 34.9% 이상)으로 운영하지 못할 것”이라며 “문제가 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금리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임시국회에서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 그러나 여야가 8일로 회기가 종료되는 임시국회 기간 안에 대부업법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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