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세청을 상대로 론스타가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에서 청구하고 있는 금액 중 국세청의 과세·원천징수액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론스타에게 5조원이 넘는 혈세를 지출해야 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론스타가 손해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국세청의 과세·원천징수 금액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내역을 공개하라는 민변의 정보공개 청구에 ‘외환은행 매각 거래가 성사됐다면 론스타가 얻을 수 있었던 매각대금 상당액에서 실제 얻은 이익을 공제한 금액에 이자 등을 더한 금액 및 과세·원천징수 세액에 이자 등을 더한 금액의 합계’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변은 국세청에 과세·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로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외교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해 12월 비공개를 결정했다.

민변은 “정보공개의 공익은 론스타의 과세비밀 보호라는 사익을 압도해 정보 비공개 결정은 부당하다”며 “외교 분쟁에 대한 가능성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론스타가 손해액으로 주장하는 과세·원천징수 세액은 론스타 사건 관련 정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나 청구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국제중재 결과가 향후 국가 재정에 미칠 직접적인 악영향뿐만 아니라 유사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 등 파장을 고려하면 정부는 밀실이 아닌 가능한 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며 중재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론스타와 정부 간 ISD의 최종 심리가 오는 8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진행된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