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휴면보험금 환원센터’가 운영돼 보험 계약자들의 휴면보험금 찾기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2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활동 강화 방안’이 발표됐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에도 보험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돈을 말한다. 올해 11월 현재 휴면보험금 잔액은 2255억원에 달한다.

손보협회는 이미 발생한 휴면보험금을 국민들이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휴면보험금 환원센터를 운영한다. 센터는 서울과 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5개 지역본부에 설치된다. 이곳에 방문하면 휴면보험금 상담 및 조회, 수령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센터가 운영되면 국민들의 휴면보험금 조회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휴면보험금 환원센터는 내년 1분기 중 문을 열 예정이다.

휴면보험금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고객의 거주지 주소가 바뀔 경우 타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일괄적으로 변경되는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서비스, 만기·휴면보험금 발생시 별도의 청구가 없어도 지정된 계좌로 보험금이 이체되는 지급계좌 사전등록제 활성화 등이 내년 1분기 중 진행된다.

이밖에 사망자 정보를 활용한 보험금 수령 안내, 고령층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휴면보험금 환급 안내, 각종 금융교육시 휴면보험금 조회 및 수령방법 소개 등이 추진된다.

한편 휴면보험금 조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다. 개별 보험사, 은행 또는 손해·생명보험협회, 미소금융재단의 본점 및 지점을 방문하거나 각 협회 홈페이지 내 휴면계좌 통합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하면 된다.

휴면보험금이 있을 경우 해당 보험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후 보험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즉시 또는 3일 이내에 휴면보험금이 계좌로 임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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