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올해 9월 기준으로 5년 이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신탁계좌 규모는 2299억원에 달했다. 내년부터는 소액 미거래 신탁계좌를 은행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장기 미거래 신탁 계좌’ 조회시스템의 대상이 모든 은행으로 확대된다.

장기 미거래 신탁이란 불특정금전신탁 계좌 가운데 만기일과 최종 거래일 가운데 늦은 날을 기준으로 5년 이상 거래가 없던 계좌를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신탁의 93.3%는 10만원 미만의 계좌다. 잔액이 소액인 탓에 고객이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 상대적으로 고액인 잔액 1000만원 이상의 장기 미거래 계좌는 비록 비중이 작긴 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1388억6600만원(58.22%)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잔액 기준으로 1000만원이 넘는 장기 미거래 계좌의 경우 은행의 특별 관리 대상에 포함해 위탁자가 거래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기록이 있으면 신규 거래로 간주해 장기 미거래 신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각 은행별로 장기 미거래 신탁에 대한 전담 인력이 지정된다. 이들은 잊고 사는 계좌를 적극적으로 찾아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년 1회 정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올해 12월말부터 내년 1월까지를 특별 홍보기간으로 정했다”며 “적극적인 환급이 이뤄지고 은행의 관리도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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