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변경하면 같은 은행에 한해서만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

23일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같은 은행에서 전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고, 거래은행에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을 확인한 뒤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한 은행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고객이 다른 은행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받게 되면 상환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이어 “은행 내규에서 정하지 않는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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