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견인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받아낸 사기 혐의자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의로 차량사고를 유발해 미수선수리비, 자차 보험금 등으로 17억원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가 의심되는 13명을 수사기관에 넘길 예정이다.

이들은 2012년 1월 1일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246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물보험금과 미수선수리비, 자차보험금을 받는 방식으로 보험사와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17억1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미수선수리비란 주로 경미한 사고일 때 보험회사를 통해 정식 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리비 명목으로 미리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금감원 조사결과 이들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도로에서 급제동을 하거나 미리 개조한 견인차로 사고를 낸 뒤 높은 금액의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고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높은 차선변경, 후미추돌, 후진사고 등의 교통사고를 유발했다. 또 피해 보상보다는 합의금을 받거나 미수선수리비 명목의 현금을 요구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1월 보험사에 견인차 보험사기에 관한 문제점을 통보할 것”이라며 “보험사기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 조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동차사고이력조회 시스템을 활용하고 견인차 표준 정비 가격을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험사에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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