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한종민 기자] 그룹 ‘SS501’ 출신 가수 겸 배우 김현중(29)과 전 애인 최모(31)씨의 아들이 부자 관계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최씨의 법률대리인인 썬앤파트너스의 선종문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로부터 지난 18일 김현중과 최씨의 아들이 서로 부자관계에 있다는 감정서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선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은 지난 17일 서울가정법원 인지청구 등 사건을 담당하는 가사2단독 재판부에 “부권확률은 99.9999%”라는 감정결과를 통보했다.

선 변호사는 “이번 유전자검사와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친자가 아닐 경우 최씨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인격살인을 자행한 것에 관해 김현중씨는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자회견, 언론플레이를 통해 “자신의 친자의 어머니인 의뢰인을 아무런 증거도 없이 대국민 사기꾼, 공갈범으로 매도하며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앞으로는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아이와 엄마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 변호사는 “일부 김현중씨의 팬들도 의뢰인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행위를 중단하고 차분히 결과를 지켜보며 아이와 엄마의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공유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청했다.

최씨는 앞서 김현중과 2년여 동거 기간 동안 총 5회의 임신을 반복했고, 그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지금까지 총 66개 증거를 제출했다. 김현중은 재판 과정에서 5회의 임신 중 3회의 유산과 낙태, 출산 사실은 인정했다. 나머지 2회의 유산, 낙태는 부인했다. 이번 친자 검사에서 친아들이 맞을 경우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 변호사는 김현중이 무고와 명예훼손 피의자 신분으로서 30사단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서울송파경찰서 대질신문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봤다. 민사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당사자신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중의 부모는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청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가 낳은 아이를 친자로 인정한다며 “김현중이 친부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중의 아버지 김흥성씨는 “첫번째로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지난 1월부터 애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해왔다. 현중이는 처음부터가 자기애라고 인정했다. 아빠로서 책임을 진다고 늘 얘기했다”고 전했다. 또 김현중과 통화를 했다며 “아기는 자신의 애니 어떻게 하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현중이 아이를 폭행해서 유산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최씨는 지난 4월 정신적 피해와 폭행으로 인한 유산을 이유로 김현중을 상대로 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김현중은 유산 주장이 허위로 드러나고 있고, 지난해 합의금으로 받아간 6억원에 이를 전달할 당시 비밀유지 약속을 어겼다며 위약금 6억원을 더해 총 12억원대 반소를 제기했다. 김현중은 지난 5월 입대해 경기 파주 30사단 예하부대에서 복무 중이다. 2017년 3월 전역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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