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초기 단계의 건전성과 유동성 규제가 시중은행에 비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반면 일부 주요 은행과 금융지주는 위험 관리 수준과 국내 경기 변동에 따라 비축해 둬야 하는 자본이 늘어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와 은행지주사에 대한 추가 자본 부과, 꺾기 규제 합리화 등의 방안이 담긴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자본규제는 2019년까지 위험가중자산에 따른 자기자본비율로만 관리 되는 바젤Ⅰ을 적용하게 됐다.

BIS비율은 자기 자본(자본금, 이익 잉여금, 자본 잉여금 등)을 대출과 외화 자산, 투자금 등이 포함된 위험 가중 자산으로 나눈 비율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유동성 규제는 기존 특수은행에 준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내년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70% 이상 유지하고, 매년 10%포인트씩 상향하면서 2019년에 100%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방침이다.

반면 내년부터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중요 은행은 추가 자본 1%를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지주는 분기마다 경기 상황에 따라 0~2.5% 수준의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부과 받게 된다. 감독 당국이 위험 관리 수준을 평가, 결과가 미흡한 은행은 추가 자본을 추가적으로 비축하도록 지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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