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상호저축은행이 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꺾기)했을 때 감독·행정상 제재를 하는 규정이 내년 3월에 마련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현재 대출자들은 상호저축은행과의 여신 거래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예·적금 가입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꺾기에 대한 규제가 미비해 지금까지는 금융당국도 손을 쓰지 못했다.

내년부터는 달라진다. 금융위는 꺾기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관련 행위시 적용할 감독·행정상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입법예고,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31일부터 규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을 확충하고 운영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경제규모 확대 등을 감안해 상호저축은행의 개인 신용공여 한도를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임원 징계에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 사유를 ‘해임권고’로 한정해 상호저축은행의 회계·감사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합리화한다.

금융위는 개정사항과 연계된 하위 감독규정도 관련 절차를 밟아 내년 3월 31일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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