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가변형 벽체로 시공된 것과 관련, 이 사건 36A·B(각 방3개)평형의 분양 카탈로그에 가변형 벽체로 시공한다는 어떠한 구별 표시나 기재가 없고, 여타의 조적벽과 동일하게 그려져 있었음에도 실제 36A형에 대해서만 침실 간 벽체가 가변형 벽체로 시공되었는바, 신청인들은 모든 실내 벽이 조적벽으로 시공된다고 인식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가변형 벽체 여부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청약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설계도면에 비추어 카탈로그에 중요 사항이 누락되어 신청인들을 오인하게 할 수 있음을 피신청인들이 사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허위과장광고 내지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건 가변형 벽체의 철거에 따른 불편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들이 그대로 사용하되 가변형 벽체와 조적 벽체 간의 시공비 차액 또는 재시공비 상당액, 그리고 가변형 벽체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서 방음이 안 되는데 따른 사생활 침해와 합판, 석고보드 등 재질의 특성 상 쉽게 파손되는 불편함을 고려하여 신청인 세대별 위자료 500,000원(1/2지분권자의 경우, 각 금 250,000원)씩 합계 1억1천7백5십만원을 피신청인들이 부진정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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