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정시진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대구 동구 소재 각산태영데시앙아파트 신청인 279명이 “분양 카탈로그와 다른 가변형벽체 등으로 시공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시행위탁사인 금보디앤씨, 시행수탁사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시공사인 주식회사 태영건설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사건에 대하여 시공사 등이 신청인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난 3일 조정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가변형 벽체로 시공된 것과 관련, 이 사건 36A·B(각 방3개)평형의 분양 카탈로그에 가변형 벽체로 시공한다는 어떠한 구별 표시나 기재가 없고, 여타의 조적벽과 동일하게 그려져 있었음에도 실제 36A형에 대해서만 침실 간 벽체가 가변형 벽체로 시공되었는바, 신청인들은 모든 실내 벽이 조적벽으로 시공된다고 인식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가변형 벽체 여부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청약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설계도면에 비추어 카탈로그에 중요 사항이 누락되어 신청인들을 오인하게 할 수 있음을 피신청인들이 사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허위과장광고 내지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건 가변형 벽체의 철거에 따른 불편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들이 그대로 사용하되 가변형 벽체와 조적 벽체 간의 시공비 차액 또는 재시공비 상당액, 그리고 가변형 벽체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서 방음이 안 되는데 따른 사생활 침해와 합판, 석고보드 등 재질의 특성 상 쉽게 파손되는 불편함을 고려하여 신청인 세대별 위자료 500,000원(1/2지분권자의 경우, 각 금 250,000원)씩 합계 1억1천7백5십만원을 피신청인들이 부진정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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