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금융당국은 최근 고수익 농장 등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을 사칭해 은퇴 후 노후자금을 노리는 유사수신 업체들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합을 사칭하는 유사수신 업체는 매년 1~7곳에 달한다. 올 들어서도 조합을 사칭하는 유사수신 혐의가 있는 업체가 지난 11월까지 12곳 적발됐다.

유사수신 행위는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나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장래의 수익을 약속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최근 유사수신 행위는 P2P금융·핀테크 등 최신 금융기술을 내세우는가 하면, 정식으로 등록된 크라우드펀딩 업체 등으로 가장하는 형태의 불법 업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협동조합 또는 영농조합 등을 사칭하는 유사수신 업체는 매년 30~70%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현금이 없을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해 자금을 끌어 모았다.

금감원 조사결과 이들은 양돈·버섯·산양삼 등 고수익 농장을 운영한다거나 애완동물 용품 사업, 우량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방식으로 주로 은퇴한 노령 층의 노후자금을 빼돌린 뒤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설명회를 열거나 인터넷 홍보 글을 통해 실제 고액 배당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위장, 일정 기간 약속한 금액을 지급한 뒤 이를 다시 투자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협동조합기본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된 곳이라도 고배당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유치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식에 맞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면 불법 유사수신을 의심해 봐야 한다”며 “이미 조합원으로 가입했거나 물품을 구매했다면 추가 구입을 중단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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