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내년 2월부터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현장 감독책임자도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따라 감사를 실제 진행한 업무담당자 이외에 법인 대표, 감사계획을 세우고 업무를 배정한 중간 감독자 역할의 현장책임자, 회계업무를 위탁한 기업에 상시 근무하는 감사위원 등도 직무 정지 또는 해임 권고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되면 이들을 검찰에 고발도 할 수 있게 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이뤄진 회계법인 대표이사와 현장 책임자, 해당 회사 상근 감사위원을 직무 정지·해임 등 중징계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세칙 개정 방안이 발표됐다.

그간 부실 감사에 대한 제재는 업무 담당자에만 한정, 회계법인 대표·현장감독자·감사위원 등의 관리·감독 소홀에 관해서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상급자를 강하게 제재해 회계법인의 감독과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상급자에 대한 제재 수위는 부실 감사의 주요 책임자보다는 한 단계 낮게 적용하되, 고의적이라고 판단되면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의 대표 이사의 법인 운영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에 따른 문제가 2년 이내 두 번 이상 적발되면 감독 소홀로 보고 직무정지 6개월, 위법 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한 경우 해임까지 될 수 있다.

현장에서 실무자를 관리·감독하고 감사에 대한 결론을 검토하는 중간 감독자의 경우 상장 기업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직무 정지 등이 적용되며 직급이 높은 사람 위주로 제재한다. 다만 위법행위에 대한 지시를 받고도 그대로 임한 경우 고의가 있다고 보고 중징계 처리한다.

기업에 상근하는 감사나 감사위원은 회계 위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해임 권고 등 중징계 조치하고 회사의 위법 행위를 저지하려고 했던 경우에만 면책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질적 제재를 부과해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분식회계 책임이 있는 상위자에 대한 조치로 감사 품질과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전 예고 이후 40일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부터 발행되는 감사보고서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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