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정부의 인가도 받지 않은 채 수천억원의 불법 투자금을 끌어 모은 혐의로 대표 등이 검찰에 구속된 유사수신 업체가 신문 지면에 ‘투자자 안심 광고’를 대대적으로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는 전날 상당수 중앙 일간지 1면에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국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실었다.
VIK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지난 2011년 9월부터 4년간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다.
이와 관련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이사 이모(50)씨와 경영지원 부사장 범모(45)씨를 구속 기소하고, 영업부문 부사장 박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조사 결과 전체 7000억 투자금 가운데 2000억원 상당은 상위 투자자들에게 배당 및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투자자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는 게 검찰의 기소 요지다.
금융투자업은 많은 투자자의 자산을 수탁 운영하는 업의 특성상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투자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투자사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문제는 ‘무허가’ VIK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일간지 지면 광고를 통해 자사가 발굴한 유망 중소벤처 기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알린 것은 물론이고 투자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이라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불법 유사수신 업체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를 통해 불법 수신 혐의를 확인, 업체 대표 등을 구속 기소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측은 신문광고를 통해 마치 검찰의 기소가 논란을 빚는 것처럼 혼돈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VIK 측은 임직원 일동 명의의 신문 광고를 통해 “고객님들께서 맡겨주신 자금은 기관투자 및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100여개 유망 중소혁신 벤처 기업들에 투자됐다”며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발굴했고 해당 기업들의 보유주식 가치 평가액은 약 1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알렸다.
이들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만들어 가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를 믿고 지켜봐주시는 투자자들과 광고와 탄원서 등으로 응원해 주시는 피투자기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단 한 분의 피해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법적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따르면 유사수신 업체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광고의 금지)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사과문 형식을 빌려 애매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자본시장법(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7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투자회사나 개인 또는 발행인이 아니면 법적으로 투자 광고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