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한종민 기자] 미국 국적의 방송인 에이미(33·본명 이에이미)씨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지난 25일 에이미씨가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으로서의 활동 기간, 대중적 인지도 등을 감안하면 에이미씨의 반복적인 약품 오용 또는 남용이 미친 사회적 파급 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며 “에이미씨는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국명령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엄중 경고만으로 에이미씨가 법을 지킬 것이라고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출국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출국명령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충분히 인정되고 에이미씨의 사익과 비교해 현저히 작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맥락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에이미씨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9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에이미씨는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를 받던 중 함께 치료 프로그램을 듣던 권모(34·여)씨에게 졸피뎀 85정을 받고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지른 점을 이유로 지난 4월 출국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에이미씨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에이미씨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약물치료 기간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재량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에이미씨는 지난 4일 열린 재판에서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며 “현실적으로 방송 생활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통의 한국 사람으로 가족들 옆에서 살고 싶다”고 호소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