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유흥주점업과 다단계판매업 겸업을 금지한다.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는 앞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감독을 받아야 한다.

26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부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대부업과 이행상충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유흥주점업, 다단계판매업의 겸업을 막는다. 유흥주점은 대부업을 통한 과도한 영업유치, 다단계판매는 하위 판매원에게 무리한 대출을 통한 판매 강요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했다.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대부잔액 50억원 미만은 제외)인 대부업자는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된다. 대부업 등록체계를 정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대부업자별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신설됐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최소 자기자본은 3억원이다. 단 시·도지사 등록대상인 개인 대부업자는 1000만원, 법인 대부업자는 5000만원이다.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총자산한도 규제가 실시된다. 앞으로는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안으로 맞춰야 한다. 자기자본이 10억원이면 총자산은 100억원 이상 늘릴 수 없다는 뜻이다.

이밖에 자산규모 200억원 이상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보호감시인을 선임해야 한다.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는 1000만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5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별도 예탁(또는 보험·공제 가입)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 강화 목적이다.

김기한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개정 대부업법 시행일인 내년 7월 25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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