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한종민 기자] 검찰이 수영선수 박태환(26)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 포함된 네비도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T병원 김모 원장에 대해 금고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7일 열린 김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의료인으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금고 10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의사는 주사의 주의사항과 부작용을 확인해서 환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박 선수 측은 금지약물에 대해 수차례 주의를 요구했고, 네비도 주사는 주의사항에 도핑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김 원장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안심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원장이 의료인으로 기본과 원칙만 준수했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참사”라며 “하지만 명백한 과실에도 핑계와 책임을 회피하며 현재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원장 측 변호인은 “일주일 정도의 상해와 진료 기록부 미기재가 얼마나 큰 참사인지 알 수 없다”며 “박 선수의 특별한 신분과 상황 때문에 주목받고 있지만 사실 정식 재판을 할 정도의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박 선수 측에 남성호르몬이 사용될 것을 설명했고 약물 리스트를 전해주며 금지약물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특별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아 주사를 놓은 것으로 주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법률상 상해 혐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근육통에 대한 상해를 입증하기 부족하고 호르몬 수치 증가는 건강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며 “도핑에 적발된 것에 대해 담당의에게 무리하게 형사처벌을 묻다보니 구조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날 법정에서 “박 선수와 처음 만난 날 만성피로와 무기력증을 호소해 체력 증진을 위해 각종 비타민과 성장호르몬, 남성호르몬을 사용할 것이라고 분명히 설명했다”며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무료로 시작한 것이 이렇게 큰 짐이 돼 돌아올 줄 몰랐다.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중구 T병원에서 박 선수에게 부작용과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지 않고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Nebido)를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 선수에게 네비도 주사를 처치한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박 선수는 같은해 9월 국제수영연맹(FINA)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돼 18개월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자격정지 기간은 내년 3월 2일에 끝난다. 김 원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7일 오전10시 1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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