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유사수신과 보이스피싱 등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이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 등을 다룬 전단과 책자를 발행, 전국 2100개 소상공인과 협동조합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유사수신 행위와 보이스피싱 신종 수법 등에 따른 피해는 기존 노령자 등 취약계층에서 고학력자와 일반인에게까지 확산하고 있다.

이번에 금감원이 배포할 예방 전단과 책자에는 주요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 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제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대검찰청과 경찰, 국세청이 참여하고 있는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사수본부’ 등과 협조해 불법 금융행위를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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