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건엄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해 투자자들은 현혹하는 신종 범죄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상화폐 관련 유사 수신행위는 지인과 인터넷·모바일 광고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끌어 모으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사수신 업자들은 앞으로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면 투자금 이상의 이익이 보장되고 현금으로도 100% 환전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해 가상화폐에 관한 허위 사실을 근거로 자금을 끌어 모으고 있다.

지난 9월 16일 서울중앙지검 가상화폐 ‘퍼펙트 코인’을 내세워 이용해 투자자들을 유인해 57억8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이 모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씨와 일당 15명은 코인을 구매한 뒤 이체하면 30% 할인된 가격에 크루즈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거나 투자할 경우 원금의 500%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꼬드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등 전자정보로 저장과 거래가 이뤄지는 민간화폐를 이르는 말로, 현재까지 기술 문제와 해킹 등에 취약하고 중앙 발행기관이 없어 발행 규모와 투명성에서 공인되지 않은 지급 수단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법정화폐도 아니고 법적 구속력을 준 곳도 없다”며 “퍼펙트 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어 코인류 투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가상화폐 유사수신 행위가 다단계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투자자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우수제보자에게 최고 2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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