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금융위원회가 밴(VAN)사의 수수료 하락하더라도 영세 가맹점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5일 금융위에 따르면 IC전환기금 사업자가 단말기를 무료로 교체, 사업자간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밴사가 영세가맹점에 부담을 전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 대형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가 사실상 법적으로 금지되면서 밴사의 부당한 비용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국민이 부담하는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에 대한 인하 조치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진행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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