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한종민 기자] 프로야구 관계자를 비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용이 공개돼 논란을 빚은 kt 위즈 포수 장성우(25)에게 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동료 선수와 치어리더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SNS가 유출돼 물의를 빚은 장성우에 대해 심의했다.

장성우는 프로야구 관계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SNS에 직접 올린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사적인 대화가 노출됐다.

하지만 KBO는 해당 사실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본인이 관련 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항에 의거,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20시간과 사회 봉사활동 12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또 KBO는 향후 SNS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경우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상벌위원회는 kt 구단에도 선수단 관리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했다.

KBO는 “향후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프로야구에 종사하는 선수단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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