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대신증권이 성과관리 제도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신증권은 성과 관리에 관한 내부 문서를 폭로한 노조 지부장을 고발하고 면직을 고려하고 있다. 반면 전·현직 임직원은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 전에 나서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신증권은 이남현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 지부장의 면직에 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대신증권은 이 지부장에 대한 조치가 이번주 내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증권은 이 지부장이 ‘전략적 성과관리’라는 문서를 유출해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 이를 인터넷 카페에 올리는 등 기밀문서를 유출하고 회사의 명예에 손상을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부장에 따르면 이 문서는 지난 2011년 대신증권이 창조컨설팅에 의뢰해 제작한 것으로 그가 밝힌 부분에는 단계별 성과에 따라 인사, 급여상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열린 정책 토론회 자료에서 대신증권의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가 사실상 직원의 상시 퇴출 프로그램이라면서 문서에 포함된 ‘성과향상 프로그램 운영 개요’, ‘인사권 행사에 따른 규정 활용 방안’ 등 문서의 일부를 인용했다.

대신증권은 또 전략적 성과 관리제도 관련해 자료를 임의로 가공해 인터넷 카페에 업로드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들고 있다.

대신증권은 또 이 지부장을 상대로 형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대신증권은 이 지부장 등 3명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지난 3월 12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9월 16일 이들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이번에 진행된 인사 위원회는 형사 고발과 무관한 사규에 의거한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라고 선을 그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이미 (이 지부장이) 정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었지만 회사 측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사내 질서 문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전략적 성과 관리에 관한 소송에서 진실이 밝혀 질 것으로 생각해 (부당 징계에 관한) 항고를 하지 않았다”며 “공지사항에 올린 사항은 많은 면담을 통해 취합한 내용을 올린 것으로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현재 대신증권 전 현직 직원 13명은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법에 체불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이들이 소장에 첨부한 자료에는 ‘대신증권에 적합한 정리방법 제시’, ‘권고사직 프로세스(Process)’와 사직 관련 면담 시나리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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