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한종민 기자] 지인 소개로 만난 선물 투자전문가에게 수십억원을 투자했다가 17억원대 사기를 당한 농구선수 출신 현주엽(40)씨가 무고 혐의로 피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지난 2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현씨에게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현씨는 지난 2009년 은퇴를 준비하다 중·고교 및 대학 동창 황모씨로부터 소개받은 삼성선물 직원 이모씨에게 수익률이 큰 선물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24억4000여만원을 투자했다.

이씨는 이 돈을 선물 투자로 손해를 본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나눠주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현씨에게 수익금으로 건네는 등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현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현씨는 17억원 상당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현씨는 이후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투자회사, 황씨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냈다.

법원은 현씨가 투자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씨에게 8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해 3월 확정 판결을 내렸다. 현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씨는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 형을 확정 받아 복역 중이다.

그러나 법원은 현씨가 황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지난해 5월 황씨의 손을 들어줬다. 황씨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현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현씨를 지난해 4월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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