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건엄 기자] 앞으로 항공사들은 승객이 응급 상황에 빠질 것에 대비해 자동제세동기 등 비상 의료장비 및 의약품을 갖춰야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항공법에 따라 여객기 내에 응급의료용품을 구비해야 한다.

최근 미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대만 여성이 갑자기 출산하기도 했다. 여객기에서는 이처럼 예기치 못한 응급의료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법에 따라 응급 의료장비 및 의약품을 갖춘다.

항공법 시행령에 따르면 항공기에 장비해야 할 구급용구는 멸균 면봉 등 간단한 용품부터 거즈 붕대와 압박 붕대, 상처 봉합용 테이프, 일회용 의료장갑, 인공호흡 마스크 등이다. 약품으로는 진통제와 구토억제제, 코 충혈 완화제, 제산제, 항히스타민제 등이 구비된다.

비행시간이 2시간 이상이고 승객 좌석수가 101석 이상인 항공기에는 주사기와 인공기도, 도뇨관, 탯줄 집게(제대 겸자) 등 비상의료용구와 아드레날린제,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자궁수축제 등 약품이 비치돼야 한다.

국내 항공사들은 전문의료인이 탑승했을 경우 응급수술까지 할 수 있도록 자동 제세동기 등 각종 의료장비를 마련해두고 있다. 국내 항공사 객실승무원들도 승무원 자격을 취득하려면 초기 훈련 때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