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금융당국이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에 맞춰 관련 설명회를 연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심사 설명회가 오는 29일 금감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란 온라인 펀딩포털 등을 통해 창업기업 등이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를 영업하는 자를 말한다. 이들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특히 내년 1월 25일 크라우드펀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매뉴얼 초안을 마련해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등록매뉴얼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이 ▲법인격 및 자기자본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인력 요건 ▲대주주 요건 ▲물적 요건 ▲이해상충방지체계 요건 등으로 구분돼 있으며 심사내용과 심사방법,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등이 명시돼 있다.

금융위과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11월 중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매뉴얼을 확정·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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