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의 기업 자금공급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이 나왔다. 기업 신용공여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건전성 규제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게 골자다.

앞서 기업금융 기능 강화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대형 증권사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IB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조치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기업금융 규제 완화다.

현재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에 대해 기업신용공여와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허용하고 있다. 이들이 이른바 IB다.

올해 6월말 기준 국내 전체 증권사 자산은 366조3000억원, 자기자본은 43조6000억원이다. 지난 2010년에 비해 자산은 83%, 자기자본은 16%가 증가하는 등 두드러진 외적 성장을 나타냈다. 이 중 현재 IB 사업자로 분류되는 증권사의 자기자본은 전체 증권사 자기자본의 절반에 가까운 18조3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IB의 자기자본 대비 기업신용공여 비중은 형편없는 수준이다. 2013년도 말 기준 6.4%(1조1000억원), 이듬해 13.1%(2조4000억원), 올 6월말 기준 14.9%(2조7000억원)에 불과하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데는 불합리한 규제가 큰 몫을 차지한다는 게 금융위의 인식이다. IB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생각이다. 기업 신용공여 업무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다른 신용공여와 합산해 자기자본 100% 이내로 제한했던 것을 앞으로는 기업신용공여 별도로 자기자본 100%까지 허용된다. 아울러 IB에 한해 적용됐던 차별적 보증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IB는 타 업권과 일반증권사와 달리 총량규제를 받아왔던 차별적 보증한도를 폐지하는 등 지급보증 업무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 하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지급보증과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 우발채무 유발거래 전체에 대해서는 한도규제 등을 재정비 해 우발채무에 따른 리스크 관리는 강화된다.

또 헤지펀드에 대해 증권 이외의 담보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가능토록 해 전담신용공여의 범위도 확대된다. 예컨대 헤지펀드가 금, 은, 원자재 등 일반상품을 매입할 경우 해당 일반상품을 담보로 프라임브로커가 매입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기 1년 이내 신용공여에 대한 건전성 규제 부담을 은행 수준으로 경감해 중장기 대출 여건까지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IB의 기업 여신업무 관련 제약이 해소됨으로써 자금공급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IB가 기업금융 업무에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는 시장 선도적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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