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최지원 기자]최근 결혼 박람회에서 충동적으로 결혼 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을 맺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229건을 분석한 결과 41%에 달하는 94건이 결혼박람회장에서 계약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내용별로 보면 계약해제 거절이 56.4%로 가장 많았고 ▲중도해지 거절 및 과도한 위약금 요구(21.3%) ▲사진촬영 관련 불만족(7.4%) ▲드레스 관련 불만족(3.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결혼박람회에서 체결된 계약의 평균 대행요금은 247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은 지난 8월 한 달 간 서울 지역 9개 결혼준비 대행업체가 주관한 결혼박람회에 대한 온라인광고 모니터링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5개 박람회는 다수의 결혼준비 관련 업체가 참가한다는 온라인광고와는 달리 자사 영업장소를 활용해 소규모로 진행하는 행사에 그쳤다.

또 8개 박람회는 ‘사은품 제공·가격할인 등이 이번 박람회에만 적용된다’고 당일 계약을 유도했으나 이 중 5개는 조사 기간 중 매주 또는 격주로 박람회를 다시 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개 박람회는 소비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계약 체결을 권유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결혼박람회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 업체, 상품 내용, 환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박람회 현장에서의 충동적 계약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계약시에는 계약해제 또는 계약금 환불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고 계약서·약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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