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증권사 직원과 기업 대주주 사이의 검은 거래가 검찰 수사선 상에 올랐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KB투자증권 김모(43) 팀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문 씨는 대량 매매에 관한 소문이 퍼지면 주가가 하락할 것을 우려해 김 씨에게 매도를 위탁, 김 씨는 대신 처분해주는 대가로 6억9000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8일 합수단은 KB투자증권과 KDB대우증권 본사를 각각 압수수색한 뒤 임직원 2~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수재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해당 거래에서 맡은 역할과 자금 분배 방식에 관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포바인 주가는 3만2000원에서 3만3000원 사이를 오르내리다가 검은 거래 전일 3만4500원까지 올랐다. 이들이 대량 매도를 진행한 당일인 지난해 7월 22일 이 주식은 하한가 가까운 14.92% 폭락 마감, 이날 거래량은 80만1284주로 크게 증가했다.

5거래일 뒤인 28일 인포바인은 문명관(55) 전(前) 대표이사가 장내 매도 방식으로 지분 14.676%에 해당하는 보유 주식 45만주를 132억750만원에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일 기준 인포바인 주가는 종가 기준 2만6700원까지 떨어졌다. 문 씨가 대량 매도한 날 폭락한 인포바인 주가는 이후 수 개월간 3만원 선을 회복하지 못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알선수재의 죄에 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수재에 관해서는 수수액의 2배에서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되 수수액이 3000만원을 넘어가면 액수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처벌 하도록 돼 있다.

인포바인 측에서는 최대주주가 개인적으로 진행한 일로 장내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물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일”이라며 “윤리적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증권사들은 해당 직원 개인 차원의 문제라며,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부터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고 선을 그었다.

KDB대우증권 관계자는 “기존에 말한 대로 알아보고는 있다”며 “회사의 문제가 아닌 개인 차원의 문제로 파악도 안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KB투자증권 관계자는 “검찰 수사 이후 알아보고 있다”며 “물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내부적 체계는 있지만 개별적 사건까지 모두 다루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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