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저축은행의 금리 공시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됐다. 또 금리 공시 구간도 기존 5%에서 이자율에 따라 1~5%까지 3단계로 세분화됐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저축은행들 간 대출 및 금리 비교 시스템을 새롭게 적용,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3개월 평균 금리를 공표했고, 신규 취급액 역시 3개월 간 15억원 이상을 공시했다.

하지만 새 시스템 적용으로 1개월 평균 금리를 공시하도록 단축했고, 신규취급액 역시 1개월 간 3억원으로 낮췄다. 금리공시 구간 역시 지금까지는 이자율과 관계없이 동일한 5% 간격으로 금리를 공시했으나 앞으로는 1~14%까지는 5%, 15~25% 금리는 2%, 25~30% 금리는 1% 간격으로 세분화됐다. 이 경우 금리 집중구간에 대해 금리차이가 두드러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금감원은 또 과거 금리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검색시스템도 마련했고, 검색 조건을 다양화해 금리가 낮은 저축은행 순으로 정렬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비교공시 정보제공 강화와 검색 편의성을 높였다”며 “대출차주의 금리부담을 줄이고 신용등급에 따른 적정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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