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무담보·무보증·무조건 대출’과 같은 금융권의 허위·과장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이 이번달 중 ‘허위·과장 광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각 금융권에 배포하기로 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허위·과장 금융광고 감시·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김영기 금감원 부원장보는 “일부 금융사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광고해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금감원이 모든 광고를 일일이 조사해 조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금융사가 허위·과장 광고를 먼저 차단하고 자율적으로 없앨 수 있도록 광고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달 중 금감원은 금융광고 시 지켜야 할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각 금융회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통으로 지켜야 할 5개 사항과 함께 총 6개 금융업권 별로 금융사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 87가지가 체크리스트에 담긴다.

예를 들어 보헙업권 광고에서는 ‘원인에 관계없이’, ‘횟수에 상관없이’ 등 극단적이고 단정적인 표현 사용이 금지된다. 대부업의 ‘대출신청 후 1분 이내 대출’ 문구와, 증권사가 주가연계증권(ELS)을 설명하면서 ‘중위험·중수익’이라는 표현도 사용할 수 없다.

은행연합회와 손해·생명보험, 금융투자협회는 회원 금융사가 체크리스트 기준에 맞게 광고를 제작했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허위·과장 광고 사전심의와 사후감시, 시정 역할까지 협회에 맡겨질 예정이다. 다만 금감원은 자율적으로 광고 규제가 지켜지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불시 점검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원장보는 “금융업권 별 광고 특성과 광고 매체의 종류 등까지 감안해 상시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며 “문제 소지가 큰 금융사와 금융상품을 위주로 불시 점검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체크리스트를 지키지 않았거나 불법광고를 반복적으로 하는 금융사에는 최고 수준의 제재가 부과될 예정이다.

김 부원장보는 “금융광고에 대한 상시감시와 불시점검 강화를 위해 금감원 내에 전담조직을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각 업권별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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