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수차례 올린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모욕죄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에 “한 밑천 잡으면 제주도 뱃길 수학여행 상품은 효도관광 상품으로 인기 끌겠다” 등의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7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SNS에 게시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세월호 침몰사고’ 유가족을 공연히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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