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건엄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사의 부수업무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을 비롯해 예외적으로 진출이 금지된 사업이 아니라면 신용카드사는 자유롭게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금융위는 카드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부수업무 네거티브 방식’을 추진해왔다.

오는 12일부터 ▲경영건전성 저해 ▲소비자 보호 지장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동반성장위원회 공표)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수업무로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카드사는 부수업무 시작 7일전까지 금융위에 신고해야 하고 신용카드업 관련 매출액의 5% 이상을 차지하는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별도 회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