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건엄 기자] 완성차 업체들이 협력사의 대금지급 실태를 직접 모니터링하는 등 하도급대금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법위반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뿐만 아니라 원사업자인 완성차 업체로부터도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8개사 완성차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공정위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감시․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생협력 등 업계 스스로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정 위원장의 요구에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협력사의 대급지급 실태를 직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게 대금을 제 때 제대로 지급하는지 살펴보고, 협력사의 법위반이 확인될 경우 평가항목에 반영해 인센티브를 줄이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현금지급 협력사 범위를 3000억원 미만에서 내년부터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협력사의 납품대금 현금화를 지원하기 위한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협력사에 대한 교육 강화 등 자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업종에 대한 직권조사 및 수급사업자와의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어음할인료 등 대금 관련 미지급 문제, 수급사업자들의 단가인하 등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위원장은 “완성차 업체들이 제시한 방안들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시행과정에서 협력사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한국지엠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5개 완성차 업체 대표와 현대모비스, 한온시스템, 만도 3개 자동차 부품사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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