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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솔로몬] 김초보 사장님은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고지 받은 부가세 예정고지서는 납부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예정고지를 납부하면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전자동씨가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와 부가세 예정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지혜 이지샵 자동장부팀 세무사 자격보유자

김초보 : 전자동 씨, 제가 얼마 전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서라는 것을 관할세무서로부터 받았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전자동 : 네. 10월은 과세사업자들의 부가세 예정고지 신고의 달입니다. 김 사장님이 관할세무서로부터 받으신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10월 26일 월요일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하시면 되며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김초보 : 그럼 고지 받은 부가세 예정고지세액만 10월 26일 월요일까지 납부하면 되는 것이네요? 모든 사업자들이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는 건가요?

전자동 :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는 것이며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예정고지를 하는 이유는 부가세 예정신고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입니다.

김초보 : 그럼 개인들은 고지 받은 부가세 예정고지를 납부만 하면 되는 것이고 법인사업자들은 직접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거군요?

전자동 : 맞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번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시 7월~9월의 과세기간동안의 매출과 매입 거래내역을 신고하고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부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초보 : 제 주변에 개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더라구요.

전자동 : 만약 사업장의 우편물로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 조회·발급 메뉴의 세금신고납부에서 부가세예정고지 세액조회 메뉴를 통해 사업장별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확인 시 부가세 예정고지대상이 아니라고 확인 된다면 이번 10월에 납부할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없는 것이어서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김초보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부가세 예정고지가 없는 경우도 있나요?

전자동 : 네.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즉 올해 7월에 납부한 부가세 납부세액이 40만원 미만이거나 7월~9월중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초보 :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전자동 : 만약에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 7월~9월 동안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1월~6월)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김초보 : 그렇게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고지 받은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은 납부하지 않는 것인가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시는 경우 고지 받은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은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고지납부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내년 1월에 하는 2기 확정 신고 시 납부 세액에서 차감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초보 : 10월 26일까지 잊지 말고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납부 잘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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