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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보 : 전자동 씨, 제가 얼마 전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서라는 것을 관할세무서로부터 받았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전자동 : 네. 10월은 과세사업자들의 부가세 예정고지 신고의 달입니다. 김 사장님이 관할세무서로부터 받으신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10월 26일 월요일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하시면 되며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김초보 : 그럼 고지 받은 부가세 예정고지세액만 10월 26일 월요일까지 납부하면 되는 것이네요? 모든 사업자들이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는 건가요?
전자동 :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는 것이며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예정고지를 하는 이유는 부가세 예정신고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입니다.
김초보 : 그럼 개인들은 고지 받은 부가세 예정고지를 납부만 하면 되는 것이고 법인사업자들은 직접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거군요?
전자동 : 맞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번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시 7월~9월의 과세기간동안의 매출과 매입 거래내역을 신고하고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부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초보 : 제 주변에 개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더라구요.
전자동 : 만약 사업장의 우편물로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 조회·발급 메뉴의 세금신고납부에서 부가세예정고지 세액조회 메뉴를 통해 사업장별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확인 시 부가세 예정고지대상이 아니라고 확인 된다면 이번 10월에 납부할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없는 것이어서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김초보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부가세 예정고지가 없는 경우도 있나요?
전자동 : 네.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즉 올해 7월에 납부한 부가세 납부세액이 40만원 미만이거나 7월~9월중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초보 :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전자동 : 만약에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 7월~9월 동안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1월~6월)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김초보 : 그렇게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고지 받은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은 납부하지 않는 것인가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시는 경우 고지 받은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은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고지납부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내년 1월에 하는 2기 확정 신고 시 납부 세액에서 차감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초보 : 10월 26일까지 잊지 말고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납부 잘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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