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연기금과 펀드 등 기관투자가의 ETF 참여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정체국면에 접어든 ETF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운용규제 완화,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적극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ETF 시장 발전 방안’을 내놓았다.

ETF(Exchange Traded Fund)는 특정 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인덱스펀드다.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처럼 거래가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기관투자가의 시장 참여 유도다. 금융위는 우선 개인연금을 통한 연기금의 ETF 투자를 허용한다. 아울러 펀드의 ETF 투자 가능 범위를 20%에서 5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여기에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관련 위험액 산출시 낮은 위험값을 적용하는 ETF 기초지수의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도입될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세제혜택 대상에 국내 상장 해외지수형 ETF가 포함되도록 추진하는 등 세제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규제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거래소의 상장 심사기간을 기존 45일에서 20일로 줄이고, 상장제한 사유를 완화하는 등 상장심사를 간소화하는 한편, 상장폐지 요건의 합리화 등 시장관리규제도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는 생각이다.

원본 초과손실 발생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ETF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100%에서 200%로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물 대신 선물을 활용한 자산운용을 허용키로 했다.

이같은 구상이 나온 것은 2002년 도입 이후 연평균 40% 이상의 급성장을 이루던 ETF시장이 최근 들어 급격한 정체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EFT 순자산총액은 2010년 6조원에서 2013년 19조4000억원까지 급성장하다, 지난해 19조7000억원, 올해 7월 현재 18조9000억원으로 처음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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