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자동화기기에서 발생하는 출금수수료가 이자에 해당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3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이 론카드로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돈을 인출할 때마다 출금액과 출금수수료가 대부업자의 은행 계좌에서 은행으로 이체되면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출금수수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대부업법 제8조제2항은 수수료·공제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있다”며 “거래상대방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기로 출금하면서 이용수수료 외에 추가로 내는 출금수수료도 수수료에 해당되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론카드 서비스의 경우 대부업자가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자기 비용으로 설비나 시스템을 구축·제공해야 하는 것을 은행의 설비를 이용해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며 “출금수수료는 대부업자의 영업비용으로서 대부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오히려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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