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창업 중소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신기술사업금융사 설립이 쉬워진다. 금융당국이 신기술사업 금융사의 설립 자본금 문턱을 현재 수준의 절반까지 대폭 낮추기로 했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비카드 여전사 설립 시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해사업화하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대주는 회사를 말한다. 생긴 지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출자만하는 창업투자회사와는 달리 융자업무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신기술사업만을 하는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자본금은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향조정된다. 카드사업이 아닌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모두 같이 할 경우에는 자본금 요건이 현행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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