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내년부터는 대출 등 금융사가 일방적으로 조정하던 수수료와 금리체계가 고객에게 공개된다. 금융사는 수수료 부과 기준을 약관에 명시하고 우대금리 변경 사항을 고객에게 개별 통보해야 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그간 소비자에게 불리하던 금융약관들이 재정비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책임 소재의 기준이 모호하거나 관련 내용이 약관에 존재하지 않아 민원이 많은 분야를 중점 개선키로 했다.

우선 금융사의 대출, 상담 등 서비스 이용 수수료 부과 기준이 명시된다.

김영기 부원장보는 “수수료 부과방식과 지연이자가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아 고객이 예측하기 어렵고 금융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수료의 구체적인 부과 기준과 내용을 약관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출이나 예금에 적용되던 우대금리가 변경되거나 사라질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이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연녀 변액 보험 표준약관을 제정키로 했다. 변액보험과 관련한 내용을 가입자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만화캐릭터와 삽화가 담긴 ‘요약 설명서’도 함께 제작된다. 변액보험은 자산운용 수익률에 비해 보험금일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 보험 상품보다 구조가 복잡하지만, 보험사별로 약관 운영 체계와 설명방식이 달라 가입자들의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다.

연내 새로 제정되는 표준약관은 가입자들이 상품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와 내용에 대한 설명이 대폭 확대된다. 생명보험표준약관의 4배 수준인 25개까지 설명이 늘어나고 만화캐릭터와 삽화를 이용한 요약설명서가 함께 제공된다.

금감원은 금융업권별로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내년 3월말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원장보는 “국민들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크게 줄 것”이라며 “금융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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