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건엄 기자] 완성차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이 하위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륙금속과 디와이메탈웍스, 우수정기 3곳에 과징금 3억3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수급 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한 후 지급한 어음의 만기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만기일이 납품 후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7.5%의 어음할인료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이들 업체들이 미지급한 어음할인료는 9억4000여만원이다.

디와이메탈웍스와 우수정기는 같은 기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도 주지 않았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채권을 담보로 수급사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채권 만기일에 원사업자가 이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 역시 만기일이 납품 60일을 초과하면 7%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총 2억9000여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주지 않았다.

또 하도급대금을 뒤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이자 300여만원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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