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건엄 기자] 제주항공은 조종사노동조합과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정은 노사가 항공운수사업이 공중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필수공익사업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 쟁의 기간에도 업무의 정당한 유지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키로 하면서 이뤄졌다.

협정에 따르면 사측은 필수유지업무 참여여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조종사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일정 수준의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해야 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최초로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함으로서 소비자 편의는 물론 노사 상생을 지향하는 항공사로 자리매김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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